대낮 주택 침입 뒤 지인 딸 성폭행하려던 50대…징역 8년

의정부지법 전경 2026.4.12 ⓒ 뉴스1 양희문 기자
의정부지법 전경 2026.4.12 ⓒ 뉴스1 양희문 기자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대낮 주택에 침입해 홀로 있던 지인의 딸을 성폭행하려던 50대 남성이 중형에 처했다.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김성석)는 12일 특수강도강간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가장 안전해야 할 주거지에서 극도의 공포감과 성적 불쾌감을 겪었다"며 "범행 경위와 방법, 내용을 비춰 보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른 범죄로 2차례 벌금형 처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1월 12일 정오께 경기 의정부시 한 주택에 침입해 홀로 있던 2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평소 알고 지내던 C 씨 집에서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침입했다가 C 씨 딸 B 씨를 발견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범행 발생 약 3시간 뒤 인근 오피스텔에서 A 씨를 검거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