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출이자 최대 45만원 지원

경기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뉴스1
경기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뉴스1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수원시가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 주거 안정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원금은 최대 45만 원이다. 월 최대 15만 원씩 3개월분 대출이자를 보전한다.

피해자가 우선 대출이자를 납부한 뒤 시에 지원을 신청하면 서류 검토와 자격 심사를 거쳐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 가운데 사업 공고문에 명시된 자격요건을 충족한 수원시민이다. 전세자금 대출과 대환대출은 물론, 일반 전세자금 대출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22일부터 7월 3일까지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을 방문하면 된다.

세부 지원 기준과 제출 서류 등은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게시판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는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시민의 주거 안정과 삶의 기반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이번 사업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금융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생활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피해 회복과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