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탈의실 6300회 불법촬영 태권도장 관장, 아동 상대 추행까지
1심서 징역 7년 선고…검찰, 추가 기소 방침
- 양희문 기자
(용인=뉴스1) 양희문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여자 탈의실에서 제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관장이 아동들을 상대로 추가 성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확인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미성년자 유사 강간 등 혐의로 A 씨를 지난 1월 21일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A 씨의 불법 촬영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가 피해 아동들의 눈을 가리고 강제 추행한 사실을 파악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A 씨를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 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용인시 태권도장 여자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6300여 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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