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월 딸 학대사망' 친모·계부 구속 만료 임박…법원 "추가 구속 심리"
검찰 "진술 맞출 우려 있어"…재판부 "적절한 시기 판단"
- 양희문 기자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18개월 여아 학대 사망사건 피고인 친모와 계부의 구속기간 만료일을 앞두고 법원이 이들에 대한 추가 구속 여부를 심리하기로 했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모 A 씨(26)와 계부 B 씨(36)의 구속기간이 각각 이달 21일, 7월 말 만료됨에 따라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로 추가 구속 여부를 심리한다고 2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2월 22일 구속 기소됐는데, A 씨는 출산으로 인해 약 한 달간 형 집행 정지를 받아 B 씨보다 구속 만료일이 늦다.
1심의 경우 공소제기 이후 구속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이지만, 2개월 단위로 2번 연장할 수 있어 총 6개월간 구속이 가능하다.
다만 검찰이 다른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하면 구속영장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검찰은 이날 "A 씨와 B 씨가 주고받은 편지 내용을 고려하면 서로 진술을 맞출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단 이미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법의학적으로 다투고 있다"며 "증거를 조작하는 등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변론했다.
B 씨는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시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어머니도 뵙고, 방어권도 보장받으면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추가 구속 여부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판단하기로 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6시 42분께 경기 포천시 선단동 한 빌라에서 딸 C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 양의 몸에서는 피하출혈, 다수 갈비뼈 골절, 뇌 경막하 출혈, 간 내부 파열 등이 발견됐다. 이들은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다음 재판은 이달 23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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