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형 베이커리·디저트 카페 불법행위 잡는다
29일부터 2주간 식품위생·토지형질변경 사안 등 집중 점검
-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도내 대형 베이커리와 디저트 카페를 대상으로 식품위생 및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사경은 오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2주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으로 신고된 도내 대형 식품접객업소 210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제빵·조리·판매·휴게 기능을 갖춘 대형 베이커리 카페는 최근 지역 관광명소로 자리 잡으며 방문객이 늘고 있지만, 일부 업소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이나 무단 주차장 조성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서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단속 대상은 연면적 100㎡ 이상이거나 지역 명소형 카페로 홍보 중인 대형 업소다.
주요 단속 내용은 △원산지 표시 위반 △원료·제조방식 등에 대한 거짓·과장 표시·광고 △식품접객업 변경사항 미신고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허가 없이 토지 형질을 변경해 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특사경은 최근 건강·친환경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기농', '무첨가', '수제', '국내산 100%' 등을 내세운 광고가 증가한 점을 고려해 실제 원재료 사용 여부와 제조 공정의 적정성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합 판매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거짓·과장 광고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보관한 경우에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개발제한구역에서 무단으로 토지 형질을 변경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산지를 불법 훼손하거나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과 공정한 영업 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대형 베이커리 카페는 도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인 만큼 식품 안전과 공정한 영업질서 확립이 중요하다"며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식품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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