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태아 숨지게 한 신호위반 트럭 운전자…금고형 집행유예
신혼부부 횡단보도 걷다 참변…"합의·벌금형 초과 전과 없어"
- 이상휼 기자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임신부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의정부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10시 3분께 의정부 신곡동의 사거리에서 7.5톤 트럭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 씨와 30대 남성 C 씨를 치었다.
중환자실 근무 간호사였던 B 씨는 퇴근하는 남편 C 씨를 마중나갔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매년 헌혈을 지속한 공로로 헌혈유공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사고 당시 피해 부부는 보행자 신호를 받아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다. A 씨는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상태로 주행하다가 이 부부를 치었다.
이 사고로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17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B 씨 배 속에 있던 태아도 숨졌다. C 씨도 크게 다쳤다.
A 씨는 "백미러를 보다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했고 신호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걷던 중 사고를 당했고 그 결과가 참혹하다"면서도 "다만 피해자 측과 합의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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