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뛰기' 불법영업 외국인 29명 검거…"일반 택시 요금보다 값싸게"
화성 향남읍 일대 호객행위·SNS 호출로 불법영업
- 유재규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국내에서 불법 유상운송 행위인 이른바 '콜뛰기' 영업을 하며 운행비를 챙긴 외국인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국제범죄수사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외국인 29명을 검거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인 단체가 아니라, 개인별로 콜뛰기 운행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5년 3월부터 약 1년간 경기 화성시 향남읍 일대에서 불특정 다수의 외국인을 차량에 태운 뒤 운행비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외국인들이 자주 출몰하거나 밀집 장소인 대형마트, 유통상가 등에 차량을 대기시켜 놓고 그 일대를 지나는 외국인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벌여 탑승을 유도하거나 또는 SNS(텔레그램)로 취한 사전연락으로 승객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국적의 피의자들은 승객들과 언어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비교적 쉽게 손님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승객들은 일반 택시보다 요금이 2000~3000원가량 저렴하다는 이유로 콜뛰기를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자, 주변 택시운수업자들이 반발하며 피의자들에게 따졌지만 이들은 '지인이다' '내 친구다' 등의 식으로 거짓말하며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운수업자들은 지난해 12월 콜뛰기 특정 차량을 알리는 방법으로 경찰에 신고, 경찰은 이를 토대로 수사에 나섰으며 올 3월 콜뛰기 운행으로 불법 수익금을 창출한 피의자 29명을 검거했다.
피의자들은 경찰의 단속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승객들로부터 무조건 현금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 대부분은 E-9(비전문 취업) 비자를 받고 국내에 입국해 일용직에 종사하면서 주말을 이용해 이같은 불법 운송 행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령대는 주로 30~40대며 소수로 20대도 포함됐다.
이들 대부분은 면허를 소지했으며 소유한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도 가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운전자에 대해 면허가 없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며 "콜뛰기 운수 행위는 각종 강력범죄에도 악용될 우려가 큰 만큼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경기 안산·평택·시흥지역 등 외국인 밀집 지역에 콜뛰기 영업이 성행하는 만큼 추후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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