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판 돈' 말다툼하던 아내 살해 70대 남성, 징역 12년 선고

법원 "어떤 사정으로도 배우자 살해 용서 어려워"
주변인 "피고인 평소 망상 증세 있었다" 진술

의정부지법 전경 ⓒ 뉴스1 양희문 기자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의정부시에서 말다툼하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8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파트 처분 매매대금과 관련해 처와 말다툼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아내를 살해했다"며 "어떠한 사정이 있다고 해도 동거하는 배우자를 살해하는 행위는 용서받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전 병원에서 치매 전 단계 진단을 받았던 점,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이득이 없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2월 의정부시 자택에서 말다툼하던 80대 아내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직후 의정부시 한 휴대전화 가게에 방문해 횡설수설했다.

가게 주인은 A 씨가 범죄와 연루된 것 같다고 판단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 집에서 B 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 주변인은 "그가 평소 망상 증세가 있었다"고 수사 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