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불법 음란물 유통 사이트 'AVMOV' 여성 운영자, 구속영장 기각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2024.11.16 ⓒ 뉴스1 김기현 기자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2024.11.16 ⓒ 뉴스1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양희문 김기현 기자 = 가족이나 연인 등 지인을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통하는 온라인 사이트 'AVMOV' 운영자인 3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은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범행 가담 정도와 주거 일정,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 씨는 40대 남성 B 씨와 함께 AVMOV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AVMOV는 가족이나 연인 등 지인을 몰래 찍은 영상을 유료 결제 방식으로 교환하는 불법 플랫폼으로, 회원 수가 54만 명에 이른다. 현재는 접속이 차단된 상태다.

A 씨와 B 씨는 사이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태국으로 출국했으나 여권 무효화 등 외교적 조처를 당하자 변호사를 통해 경찰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이후 이들은 지난 11일 오전 6시께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A 씨와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B 씨만 영장이 발부됐다.

이에 경찰은 보강 수사를 벌여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지만 또 기각됐다. B 씨는 전날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동안 경찰은 AVMOV 운영자급 인물 15명을 특정했다. 이 중 A 씨 등 9명의 신원을 확인,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해 왔다.

또 5명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확보한 휴대전화와 PC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다. 경찰은 해외에 체류 중인 피의자 1명에 대한 추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운영자급 인물 6명에 대한 다각적인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AVMOV 이용자 204명은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