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차 몰고 자녀 학교 찾아가 난동부린 40대…경찰 폭행도
"가정체험학습 신청 불허돼 불만"
- 김기현 기자
(양평=뉴스1) 김기현 기자 = 가정체험학습 신청 문제에 불만을 품고 만취 상태로 자녀 학교를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아동복지법 위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는 전날 오후 2시께 술을 마신 채 자녀가 재학 중인 양평군 한 중학교로 차량을 몰고 가 복도에서 대걸레 자루를 휘두르고 욕설하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학교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며 폭행하는 등 소란을 이어가다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로 나타났다.
그는 최근 학교 측에 자녀 가정체험학습을 신청했으나, 사전 제출 규정(최소 3일 전) 미달로 불허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보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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