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빨리 팔아줄게"…'불법 광고비' 챙긴 공인중개사 검찰행

ⓒ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경기 광주=뉴스1) 김기현 기자 = 급매로 나온 단독주택을 중개하면서 별도로 광고용역비 등을 부당 수령한 공인중개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는 지난 2022년 9월께 외국 국적 매도인 B 씨가 단독주택 처분을 요청하자 법정 중개 수수료 230만 원 외 광고용역비 등을 추가로 요구해 770만 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B 씨가 단독주택을 빨리 처분하지 못할 경우 세금을 과도하게 내야 한다고 우려하자, "단독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계약 체결이 성사되기 어려워 별도 광고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매도인들의 어려운 사정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한 공인중개사들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부동산범죄 특별단속기간 동안 단속 및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