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사제총기 겨눴다"…네팔 노동자들 때리고 협박한 70대 송치
- 김기현 기자

(화성=뉴스1) 김기현 기자 = 외국인 노동자들을 둔기로 폭행하고, 사제총기를 겨누며 협박한 70대가 검찰에 넘겨진다.
화성서부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 위반과 특수폭행 혐의로 A 씨를 수원지검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그는 지난달 14일 오후 4시께 자신이 일하는 화성시 만세구 소재 양계장에서 네팔 국적의 20대와 40대 근로자 2명에게 둔기를 휘두르고, 사제총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컨테이너 창고 내부에서 작업하던 중 밖에 있던 피해자들이 문을 잠그자 격분해 사제총기를 꺼내 든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안에 사람이 없는 줄 알고 문을 잠갔는데, A 씨가 때리고 협박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유튜브 영상을 보며 파이프 등을 활용해 길이 72㎝와 70㎝ 규모 총기 2정을 제작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 씨가 만든 사제총기들은 외관이 정교하진 않지만 총열과 약실, 공이, 방아쇠, 손잡이 등 실제 총기와 같은 구조를 갖춘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경찰은 모의총기로 판단해 수사를 진행했으나, 실제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하기도 했다.
국과수는 20게이지 산탄을 이용한 시험에서 발사 가능성을 확인, A 씨 총기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불법 사제총기로 봤다.
현행법상 모의총기는 실제 총기와 유사한 형태를 지닌 물건으로 일부 발사가 가능하더라도 위해성이 매우 낮다. 처벌 수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반면 사제총기는 개인이 불법으로 제작한 총기로, 실제 발사와 살상력을 가진 무기다. 사제총기를 제작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신고 접수 당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사안은 중하지만,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주거가 일정하다"며 반려했다.
A 씨는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회사를 그만둔 상태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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