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폭행·음주 뺑소니 사고 낸 20대 체포…폐지 줍던 60대 숨져(종합)

인도 돌진 후 도주…면허취소 수준 음주 상태

ⓒ 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용인=뉴스1) 김기현 기자 = 20대 남성이 차를 몰다 인도 위에서 폐지를 줍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후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로 여자 친구를 폭행하고, 차를 몰다 뺑소니 사고까지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A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3시 36분께 용인시 처인구 중앙시장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K5 렌터카를 운전하다 인도에서 폐지를 줍던 60대 남성 B 씨를 들이받고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로부터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사망했다.

A 씨는 술에 취한 채 연인인 C 씨 주거지로 찾아가 그를 폭행한 후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C 씨는 A 씨 폭행에 따른 부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오전 4시 7분께 "남자 친구에게 폭행당했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뺑소니 사고 목격자 신고를 받고 수사하던 중 두 사건 피의자가 모두 A 씨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C 씨에게 A 씨를 불러내도록 했다.

A 씨는 뺑소니 사고 현장 인근을 배회하다가 C 씨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찾아왔다가 오전 4시 30분께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만취 상태에서 두 가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