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틱토커 살해' 징역 40년 50대, 항소심 앞두고 사망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 뉴스1 조태형 기자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 뉴스1 조태형 기자

(안양=뉴스1) 김기현 기자 = 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사망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및 시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A 씨가 이날 오전 2시 20분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그는 교도소 직원 등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오전 3시께 치료 중 끝내 숨졌다.

A 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3∼4시께 인천 영종도에서 틱토커인 20대 여성 B 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전북 무주군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같은 해 구속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5월께 B 씨에게 접근해 "틱톡 시장을 잘 안다. 구독자를 늘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동업과 투자를 제안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 씨는 틱톡 업체를 설립해 방송을 이유로 B 씨에게 계속 접근했으며, 채널 운영 문제로 갈등을 빚다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측 변호인은 1심 재판 과정에서 "당시 피해자와 여러가지 갈등 관계가 있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는 "저는 용서를 구할 자격조차 없는 인간의 도리를 지키지 못한 죄인"이라며 "한순간 화를 참지 못해 유가족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 씨 측 주장을 모두 배척한 채 그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고, 검찰과 피고인은 모두 양형부당 등을 사유로 항소했다.

A 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은 21일 오후 3시 20분 수원고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피고인이 재판 중 사망함에 따라 해당 사건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기각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