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벽 공사' 관련 수억 챙긴 우제창 전 의원…2심서 징역 4년

1심 징역 3년6개월서 형량 늘어

우제창 전 의원. ⓒ 뉴스1 김평석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고속도로 방음벽 공사 로비 명목으로 수억 원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우제창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가중된 형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우 전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 및 추징 9억 5661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 6개월과 약 8억 88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일부 무죄로 판단한 알선수재 혐의 가운데 '커피머신 대금 6825만 원'이 "방음시설 설치 공사 관련 청탁·알선의 대가"라며 유죄로 뒤집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 임직원 직무에 관한 청탁 및 알선 대가로 23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한국도로공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해 청탁·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고, 그 액수가 9억 원을 초과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우 전 의원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경기 용인시 보평역 한 지역주택조합 영동고속도로 방음벽 공사와 관련, 공사 수주를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커피머신 판매 대금 등의 명목으로 약 9억 9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7대 열린우리당, 18대 통합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낸 후 2024년 4·10 총선 경기 용인갑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바 있다.

우 전 의원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