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여성 다리 휴대폰으로 촬영한 50대 벌금형
- 박대준 기자

(의정부=뉴스1) 박대준 기자 = 길거리에서 여성의 다리를 휴대전화로 수십차례 몰래 촬영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이영환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6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경기 의정부시의 길거리에서 짧은 치마나 반바지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휴대전화로 33회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촬영한 신체 부위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련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그 한계에 접근해 있기는 하지만 범죄 사실에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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