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 총에 실탄 350발까지 묶어 판 40대에 징역 4년 선고

총기 직접 제작하고 엽총을 소총으로 개조까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시작한 1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영통경찰서에서 범죄예방대응과 범죄예방질서계 직원들이 경찰서에서 보관 중인 무기류를 점검하고 있다. 경찰청은 국방부 및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4월 1일부터 30일까지 '2026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상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했다가 적발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2026.4.1 ⓒ 뉴스1 김영운 기자

(남양주=뉴스1) 박대준 기자 = 불법으로 권총과 소총 등 총기를 제작하거나 개조해 소지하고 판매까지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총포·도검·화약류는 사용 목적 및 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고, 강력 범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등 공공의 안전을 저해할 위험성이 커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총포·도검·화약류를 단순히 소지한 것을 넘어 제조하고 유통까지 했다"며 “소지·제조·유통한 종류와 수량, 범행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춰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권총·소총·엽총·공기총 등 총기 14정, 도검 13점, 실탄 수만발 및 각종 부속품을 불법으로 보관한 혐의다.

조사 결과 A 씨는 직접 사제 총기를 제작하거나, 총포사에서 구입한 엽총 등을 소총으로 개조했으며, 직접 만든 사제 소총 1정과 실탄 350발을 300만 원에 판매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2월에는 지인과 함께 사제 총기로 고라니를 사냥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한편 현행법상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했다가 적발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