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신고하겠다"…운전자 돈 뜯고 보험사기 시도한 20대, 2심도 실형
-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음주 운전자를 협박해 금품을 뜯고,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뜯으려 한 20대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에 처해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부(이성율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및 공동감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 가 '양형부당'을 사유로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6월 8일 오전 0시께부터 경기 화성시 일대에서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차를 찾아다니다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던 50대 남성 C 씨의 차를 가로막은 후 경찰에 신고할 듯이 협박하며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들은 C 씨를 자신들의 차에 강제로 태우고 "신고 안 할 테니 돈이 얼마 있느냐"고 말하는 등 금품을 요구해 현금 49만 원가량을 가로챘다. 또 A 씨는 C 씨가 "한 번만 봐 달라. 가진 돈이 50만 원밖에 없다. 이걸로 끝내주시면 안 되냐"고 사정하자 상의를 벗고 욕설을 하며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아가 A 씨 등은 C 씨를 약 47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채 운전하는 등 감금하며 고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까지 타 내기로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이들은 C 씨 차로 자신들의 차 후미를 일부러 들이받게 한 뒤 보험사에 실제 사고인 것처럼 접수했지만, 피해자가 뒤늦게 보험사에 고의 사고 사실을 알리면서 보험금 편취는 미수에 그쳤다.
이와 별개로 A 씨는 지난해 2월 당시 미성년자였던 여자 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차 조수석에 태운 채 약 6분간 내리지 못하게 하고, 면허 없이 3.6㎞가량 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같은 해 7월에도 무면허 상태로 약 18.1㎞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1심에서 여자 친구를 차에 감금하고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혐의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다. B 씨는 징역 1년에 처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피해자를 상대로 음주 운전을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현금을 갈취하고,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해 감금하고 고의로 접촉 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공갈 및 감금의 정도가 중하고 범행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25년에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범행을 감행했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부연했다.
B 씨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보험사기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범행 가담 정도에 따른 공범들과 형평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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