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불법 음란물 유통 사이트 'AVMOV' 40대 운영자 구속(종합)

법원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 영장 발부

(수원=뉴스1) 김기현 배수아 기자 = 가족이나 연인 등 지인을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통하는 온라인 사이트 'AVMOV' 운영진 1명이 구속됐다.

김홍섭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대규모 불법 사이트인 AVMOV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VMOV는 가족이나 연인 등 지인을 몰래 찍은 영상을 유료 결제 방식으로 교환하는 불법 플랫폼으로, 회원 수가 54만 명에 이른다. 현재는 접속이 차단된 상태이다.

당초 경찰은 A 씨와 함께 AVMOV 운영진으로 분류된 30대 여성 B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한 영장 반려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A 씨 등은 경찰이 자체 모니터링 과정에서 AVMOV를 인지해 수사에 나선 후 태국으로 출국해 체류해 왔다.

그러나 여권 무효화 등 외교적 조처를 당하자, 변호사를 통해 경찰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11일 오전 6시께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A 씨 등을 체포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그동안 경찰은 AVMOV 운영자급 인물 15명을 특정해 A 씨 등 9명 신원을 확인,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해 왔다.

이들 중 5명과 관련해서는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 휴대전화와 PC 등 증거물을 확보, 분석 중이다.

경찰은 또 다른 피의자 1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강제수사를 벌이는 한편, A 씨 등과 같이 해외로 출국해 체류 중인 나머지 피의자 1명 추적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경찰은 아직까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AVMOV 운영자급 인물 6명에 대한 다각적인 수사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AVMOV 이용자 204명은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 수사 중인 관계로 자세한 설명은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A 씨 등 검거 소식을 전하며 "이제는 이런 짓을 하고 해외로 숨어도 강제 귀국시켜 반드시 엄벌한다"고 밝혔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