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낙인 찍나" vs "혐의 중대"…전광훈 출금 가처분 소송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목사 측이 출국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출국금지는 도피 우려가 있다는 낙인을 찍는 행위"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전 목사 측이 제기한 출국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심문을 열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같은 해 8월 경찰은 전 목사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전 목사가 지난 2월 3일 구속기소 되면서 출국금지는 해제됐다. 하지만 지난달 7일 지병을 이유로 전 목사가 보석 석방되면서 전 목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재차 이뤄졌다.
이에 전 목사는 지난달 23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수원지법에 출국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과 더불어 출국금지 조치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심문에 전 목사는 출석하지 않았고, 변호사가 대리 출석했다. 재판부는 비공개 심문으로 진행했다.
구주와 변호사(법무법인 비트윈)는 "전 목사는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해외로 도피할 수가 없다"며 "얼굴도 알려져 있어 도피 위험성이 낮다고 재판부에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부지법 난동 당시 공범으로 지목된 7명은 전 목사와 상관없이 법원에 들어갔다고 이미 경찰에 진술했다"며 "전 목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측은 '혐의가 중대하다'며 처분의 정당성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검토해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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