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 여성 손 잡고 어깨에 손 올리고…30대 징역형 집유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의 한 상가에서 이틀에 걸쳐 일면식 없는 여성 다수를 추행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유상호)은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3년간 취업제한,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을 명했다.
집행유예 선고에 따라 A 씨는 구속 상태에서 석방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피고인은 동종 전력은 없으나 범행 방법에 비춰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을 참작해달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유 부장판사는 "양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했다"면서 "다만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는 양형을 정함에 있어 가중요소로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형사처벌이 없는 점,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줬으나 추행 부위 및 정도가 심각하지 않고 범행 이전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정신질환이 있음에도 가족과 떨어져 지내면서 치료를 받지 못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또 "가족들의 선도 및 재범 방지에 관한 의지가 뚜렷한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전했다.
A 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6시쯤 수원시 이의동 광교신도시 한 상가 내 카페 등지에서 여성 8명을 상대로 강제로 손을 잡거나 어깨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전날에도 같은 장소에서 여성 4명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결심 공판에서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왜곡된 성적 인식으로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사회로부터 격리보다는 보호관찰을 통해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A 씨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회에 나가게 되면 사죄하면서 살겠다"며 "피해자들께 깊은 상처를 드려서 정말 죄송하다. 반성하며 살겠다"고 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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