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협력비용세액공제 법안' 국회 여야 간사 공동 대표발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 '제동' 추진
구재이 세무사회장 "납세자 권익 회복"
- 송용환 기자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축소한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원상회복하고 이를 법률로 명문화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한국세무사회와 소상공인 단체들의 요구가 입법으로 이어진 것이다.
13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태호(더불어민주당)·박수영(국민의힘)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 2월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득세·법인세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2만 원에서 1만 원으로, 부가가치세 공제를 1만 원에서 5000원으로 축소한 데 대응해 마련됐다. 당시 정부는 전자신고 보편화에 따른 제도 목적 달성과 세수 확보, 세제 단순화 등을 축소 이유로 제시한 바 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납세자가 신고서 입력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데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보전하는 제도다. 한국세무사회는 정부의 공제 축소가 영세 납세자의 부담을 키운다고 반발해 왔다.
개정안에서는 '전자신고세액공제'을 '납세협력비용 세액공제'로 명칭 변경하고, 공제 금액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했다. 또 일정 요건을 갖춘 영세사업자에게 추가 공제를 부여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동안 한국세무사회는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함께 공제 축소 반대 서명운동과 입법 청원을 벌여왔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여야 간사가 합의해 발의한 이번 법안은 납세자가 부담해 온 납세협력비용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첫 납세자 권익 입법"이라며 "조속한 입법을 통해 690만 소상공인과 플랫폼 노동자 등 납세자의 권익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법률이 시행령보다 우선 적용돼 축소됐던 세액공제 혜택도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될 전망이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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