싫다는 시민 쫓아가며 호객행위…수원 '인계박스' 64명 적발

20명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불구속 입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2019.10.18 ⓒ 뉴스1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중순부터 약 2주간 수원시청 일대 중심상업지구(인계박스)에 대한 호객행위 집중 단속을 벌여 64명을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단속대상 중 20명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호객꾼 44명에게는 통고 처분이 내려졌다.

입건된 20명은 업주 또는 종업원이다. 이들은 호객행위가 불법임을 알고 있음에도 자신들이 고용한 호객꾼들에게 직접적으로 호객행위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적발된 호객꾼들은 대부분 "몰랐다" 등으로 변명했지만, 싫다고 거부 의를 밝힌 시민들의 뒤를 계속 쫓으면서도 호객행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거돼 재판에 넘겨지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단속은 최근 인계박스 내 과도한 호객행위로 통행하는 시민에게 불쾌감을 주고, 여성이나 혼자다니는 사람들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준다는 신고가 접수돼 이뤄졌다.

또 손님 유치 과정에서 호객꾼 간의 다툼이나 손님과 시비가 있는 경우도 많아 관련 민원도 꾸준히 제기됐다.

경찰은 호객꾼 활동이 시작되는 오후 7~10시 기동대와 관할 지역경찰 순찰차를 동원, 호객행위의 선제적 차단 활동에 나섰다. 또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2시 사복경찰관을 투입해 호객행위 검거 활동에 나섰다.

올해 1월부터 4월 15일까지 인계박스에선 월평균 22.3건의 호객행위 관련 민원 사항이 접수됐는데 단속이 이뤄진 4월 16일부터 30일까지는 단 4건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은 단순한 일회성 단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거리질서 회복을 목표로 추진했다"고 말했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