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기자재 납품 리베이트' 옥재은 전 서울시의원 '징역 12년' 구형
벌금 8억원 지급 명령도…공동정범 2명에 징역 12년, 8년 구형
- 유재규 기자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옥재은 전 서울시의회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옥 전 의원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이와 함께 옥 전 시의원의 뇌물수수를 위한 브로커 역할을 해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와 교육 기자재 납품 업체를 소개한 B 씨 등에 대해서도 심리를 마쳤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별다른 구형사유 없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2년과 함께 벌금 8억 원, 추징금 1억400여만 원을 명령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 A 씨에 대해 징역 12년에 벌금 8억 원 및 추징금 1억 5800여 만원을, B 씨에 대해 징역 8년에 벌금 6억 5000만 원 및 추징금 6700여 만원을 각각 지급해야 한다고 전했다.
옥 전 시의원은 지난 2022~2023년 서울지역 교육기관의 기자재 등을 납품하는 데 있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예산 편성을 해주는 대가로 업체 4곳으로부터 약 3억4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 등은 업체로부터 "서울시의회로부터 예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기관에 납품할 기자재를 구입하라" 등의 말을 업체에 전달하면 해당 업체는 세부 견적을 브로커들에게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옥 전 시의원은 예산을 증액한 뒤, 일부 학교에 전달 사항을 남기고 전달 사항을 받은 학교는 브로커들이 소개한 업체의 기자재를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체는 이를 옥 전 시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는, 리베이트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옥 전 시의원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A 씨, B 씨와 공모한 바 없으며 수수료를 받은 적도 없다"며 "공판 과정에서 나온 검찰의 진술은 모두 추측일 뿐이다. 공모에 대한 신빙성이 없어 배척돼야 한다"고 밝혔다.
옥 전 시의원은 "선출직 의원으로서 더 엄격히 선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 공모하거나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바 없다"며 "A 씨와 B 씨가 업체를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몰랐다"고 최후진술 했다.
A 씨와 B 씨의 변호인 측은 "A 씨는 옥 전 의원에게 돈을 전달할 목적으로 업체로부터 돈을 수금한 것이 아니라 (기자재 납품)상품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받은 돈이다" "B 씨는 옥 전 의원의 업무와 일체 관여된 것이 없다. 예산 편성에 어떠한 의사 결정을 하겠는가" 등으로 각각 주장하며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가 아닌, 알선수재 혐의로 오히려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옥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6월 11일에 열릴 예정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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