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화전·대덕동 주민 100명에 '군 소음 피해보상금' 2317만원 지급

고양시청사
고양시청사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지난 11일 '2026년 제1차 고양시 군 소음 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고양비행장 주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100명에게 군 소음 피해보상금 총 2317만 888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심의 결과, 2020년 11월 27일 이후 고양비행장 일대 소음대책지역인 화전동과 대덕동 일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 100명, 신청 기준 149건에 대한 보상금 지급 안건이 원안 가결됐다.

대상자는 모두 제3종 구역에 해당해 월 최대 3만원의 보상금 산정 기준이 적용됐다. 또 최종 보상금은 실제 거주기간, 전입 시기, 직장 또는 사업장과 거주지 간 거리 등에 따른 감액 기준을 반영해 산정됐다.

이번 보상에 해당하는 기간은 주로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이전 보상기간 미신청된 일부 건도 포함됐다.

시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보상금액을 대상자에게 5월 중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보상금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주민은 통보일 기준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주민에게는 8월 31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고양시의 군 소음 피해보상 대상 지역은 국방부가 고시한 소음대책 지역인 화전동과 대덕동 일부 지역이다. 본인이 보상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국방부 군소음포털을 통해 해당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군 소음 피해보상금의 재원은 전액 국가 예산(국비)으로 마련된다. 관련 법률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지자체가 아닌 국방부가 예산을 편성한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