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연어 술파티' 재판부, "국조특위 보고서 참고 안해"

국민참여재판은 법정에서 현출되는 증거로 배심원이 판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6.4.14 ⓒ 뉴스1 신웅수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사건과 관련한 심리를 하는 재판부가 국회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특위의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의 위증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16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해당 재판은 이 전 부지사측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따라 6월 8일부터 19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열흘간 국민참여재판이 예정돼 있다.

이날 송병훈 부장판사는 "배심원이 판단하는 국민참여재판이기 때문에 이 사건과 관련된 증인들이 국정조사에 나와 진술한 것을 참고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전 부지사측 변호인은 국회 국정조사 보고서를 증거로 활용하겠다며 '사실조회 및 문서제출명령' 등 추가 증거신청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 3월 20일부터 42일간 활동한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국정조사에선 이른바 '연어 술파티'와 관련해 당시 수사 검사였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 등이 출석했다.

송 부장판사는 "국민참여재판은 법정에서 현출되는 증거로 배심원이 판단한다"며 사실조회 신청을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사실조회는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재판과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공공기관이나 단체, 개인 등에 공식적으로 요청해 확인하는 절차다. 이는 재판 증거로도 활용될 수 있다.

송 부장판사는 "배심원이 법정에서 제시되는 직접 증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적절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이날 금감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겠다는 이 전 부지사측 변호인의 의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심리하지 않기로 한 부분까지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장은 국회 국정조사에서 "수원지금 의뢰로 쌍방울 주가조작 조사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검찰이 이를 가져가지 않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재판부는 지난 기일 이 전 부지사측이 요청한 '재판 생중계'와 관련해 다음 공판준비기일까지 채택 여부를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26일이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