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 50대, 흉기 들고 전 여친 찾아갔다 스스로 생 마감(종합)

(안산=뉴스1) 김기현 기자 = 5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전 연인이 운영하는 가게 앞을 찾아갔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그는 최근 전 연인에 대한 스토킹 범죄로 경찰에 체포됐으나,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풀려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50분께 안산시 상록구 일동 한 건물에서 A 씨가 흉기로 자해했다.

그는 중상을 입은 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A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곳은 그와 헤어진 전 여자친구 B 씨가 운영하는 노래방 앞인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노래방 내부에 홀로 있었지만, 별다른 피해를 보진 않았다. 마침 출입문을 잠궈둔 덕분이다.

두 사람은 3~4개월가량 교제한 사이로, A 씨는 지난 5일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B 씨에게 여러 차례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B 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안전 조치를 시행했다.

동시에 A 씨에게는 긴급 응급조치 1호(100m 이내 접근금지) 및 2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처분을 내렸다.

그럼에도 A 씨는 문자 메시지로 B 씨를 협박했고, 위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A 씨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튿날인 6일에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과 잠정조치 1~4호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또 잠정조치 3호의 2(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와 4호(구치소 및 유치장 유치)도 기각하고, 1~3호(서면경고·100m 이내 접근금지·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만 인용했다.

B 씨는 그동안 경찰 임시 숙소 제공과 민간 경호원 지원 제안을 거절한 채 타지에서 지내왔는데, 사업 정리차 잠시 노래방을 방문한 사이 A 씨가 찾아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스토킹 사건이 발생 후 B 씨 안전을 위해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 신고 시스템에 등록했다"며 "전날 사건도 B 씨가 스마트워치로 신고해 빠르게 인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경찰은 수시로 피해자에게 연락해 각종 지원 제도를 안내했다"며 "B 씨가 수용하는 선에서 최대한 피해자 안전 조치를 이행했다"고 덧붙였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