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생추경안 의결…본예산 대비 1조6222억↑
고유가 피해지원금·The 경기패스 확대 포함…350명 증원안도 의결
- 송용환 기자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회가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처리가 지연됐던 추가경정예산안을 12일 의결했다.
도의회는 이날 오전 원포인트 임시회(제390회)를 열고 총 41조6799억 원(본예산 40조577억원 대비 1조6222억원 증액)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이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전 9시 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심의·의결한 뒤 본회의에 넘겼다.
중동 지역 정세 불안과 물가 상승 등으로 경제 여건이 악화한 상황에서 민생 대응이 시급하다는 데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처리에 합의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1조1335억원)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 634억 원 △The 경기패스 확대지원 858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123억 원) △장애인복지신문 보급(2억 원) △경기도 경사로 설치 지원(1억5000만 원) △농업경영인 육성(1억5000만 원) △경기도 우수식품 판매 활성화(1억 원) 등 민생 관련 예산이 포함됐다. 다만, '경기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 사업 예산 30억 원은 전액 삭감됐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달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의결이 무산됐다. 당시 추경안 자체에 대한 큰 이견은 없었지만 선거구 문제와 맞물리며 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
이후 선거구 획정안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확정되면서 갈등 요인이 해소됐고, 여야는 민생 예산 처리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에 합의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일반직 5급 이하 62명과 소방령 이하 288명 등 총 350명 증원을 담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년기본금융 사업 지원을 위해 설치한 경기도기본금융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30일에서 2031년 6월 30일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의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도 함께 처리됐다.
도의회는 내달 9일부터 24일까지 제11대 도의회를 마무리하는 제391회 정례회를 열어 2025년도 결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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