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특례시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자치권한 대폭 확대
고층 건축물 도지사 사전 승인 제외, 아파트 리모델링 기본계획 권한 등
- 박대준 기자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특례시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특례시 제도 도입 후 4년 만에 결실을 맺은 것으로, 인구 100만명 이상의 특례시를 특례시답게, 도시 규모에 걸맞은 실질적인 자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특례시 제도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2년 도입됐으며 현재 고양·수원·용인·창원·화성 5개 시가 특례시로 지정됐다.
이후 개별법 등에 따라 특례시에 일부 특례가 부여됐으나, 법적·제도적 권한은 여전히 기초자치단체 수준에 머물러 있어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안에는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 수립,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특례시에 대한 신규 특례 19건을 포함한 사무특례, 특례부여 요청, 특례시 연구기관의 지정 권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중 주요 신규 사무특례로는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의 초고층·대형 건축물 허가 시 필요한 도지사 사전승인 제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승인 권한 확보 △지방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등록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허가 권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요청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일부 사무 등이 있다.
또한 특례법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5년마다 특례시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특례시는 이에 맞춰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양시는 법안 통과로 새롭게 확보되는 권한을 통해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특례시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고양시가 새롭게 도약할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특별법안을 토대로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지역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고유의 권한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안은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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