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감금·폭행' 전여친 2명 스토킹 20대, 실형 면한 이유는

"범행 인정·피해자 모두와 합의"…항소심서 집유로 감형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 뉴스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연인 관계였던 전 여자친구 2명에 대해 스토킹 범행을 저지르고, 경찰의 잠정조치까지 어긴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9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준혁)는 감금, 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간, 80시간의 사회봉사, 보호관찰을 명했다.

앞서 원심은 A 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5개월가량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모두와 합의해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점 등을 참작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24년 9월 인천시 계양구의 전 여자친구 B 씨의 집에 찾아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분리조치를 받았음에도 이후에 두 차례나 더 방문하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해 집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같은 범죄로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지만 이를 위반하고 16차례 B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2025년 1월 8일에도 전 여자친구였던 C 씨의 뺨을 때리는 등 여러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같은해 1월 15일에는 화성에서 인천까지 C 씨를 데려다주겠다고 자신의 차로 이동하면서 피해자가 이성을 만나러 간다는 사실에 화가 나 2시간 동안 C 씨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했다.

범행 당시 A 씨와 C 씨는 이미 헤어진 연인 관계였다.

원심 재판부는 "스토킹범죄에 이어 잠정조치결정까지 위반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