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항의 아랑곳없이 가속페달…60대 숨지게 한 40대 징역 5년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역주행에 항의하는 남성을 무시한 채 그대로 차량을 주행했다가 결국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도 실형을 선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형사부(고법판사 조효정)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상해 및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5월 28일 오후 6시 50분쯤 경기 평택시 포승읍의 한 아파트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하다 정주행하던 승합차 동승자인 60대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앞서 피해자 B 씨는 A 씨가 양보하지 않자 하차한 후 A 씨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석 쪽 창문을 붙잡고 항의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A 씨는 B 씨를 무시한 채 그대로 차량을 주행했고, B 씨는 넘어지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 씨가 타고 있던 승합차 운전자와 다른 동승자 등 목격자들은 A 씨가 승용차로 B 씨를 역과(충돌 또는 밟고 지나가는 것)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더는 싸우기가 싫어 차량을 출발한 것뿐이다. 역과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B 씨가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긴 했으나 차량에 깔렸는지는 정확히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고려해 경찰은 A 씨 죄명을 '살인'에서 '상해치사'로 변경해 송치했다. A 씨가 확정적 고의나 미필적 고의를 갖고 범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1심 재판부는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바로 직전에 욕설까지 하면서 다툰 일행 중 한 명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잡고 따라오자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를 차량에서 떼어 놓기 위해 가속 운전을 시도했고 이는 사망 가능성에 대한 예견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를 두드리면서 운행의 정지를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떼어 놓기 위해 오히려 가속 페달을 밟아 피해자를 더욱 위험한 상태에 처하게 해 상해나 사망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켰다"고 설명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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