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값 이체할게요" 배달 먹튀범…'배달기사 위장' 본사 직원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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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뉴스1) 유재규 기자 = 배달 음식을 주문해 받은 뒤 계산을 하지 않은 상습 무전취식범이 붙잡혔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 씨(20대)를 불구속 입건 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3월 16일부터 최근까지 화성 동탄지역 일대 프렌차이즈 치킨집 3곳에서 후불결제 방식으로 음식을 수령한 뒤 음식값 10만 원을 치르지 않은 혐의다.

그는 해당 프렌차이즈 측에 "집을 잠깐 비운다. 음식은 문 앞에 두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방식으로 계산을 미룬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무전취식범을 잡고 있다'는 본사 직원의 112신고를 받아 A 씨를 검거했다. 해당 직원은 배달 기사로 위장해 A 씨를 붙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약 2년 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경기 수원, 오산 등에서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의 여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