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특별법' 국회 통과…이재준 수원시장 "후속 과제 책임 추진"

행·재정 지원 근거 마련…대도시 행정수요 대응 기대
"'절반의 성공' 아쉬움…완성도 높은 제도 만들 것"

이재준 수원시장이 10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시청 집무실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뉴스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국회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통과시킨 7일 이재준 수원시장이 "특별법이 시민 삶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남은 절차와 후속 과제를 책임 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통과된 후 "특례시 제도를 법 체계 안에서 논의하고, 정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환영 의사를 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은 기존 특례 사무에 새로운 특례 사무 19개를 더한 26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20만㎡ 이상'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권과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등록 업무' 등 특레시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가 주된 내용이다.

여기에 △도(道)와 특례시 책무 추가(상생 발전안 마련) △특례 부여 요청 절차 신설(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요청) △지방자치·분권 관련 연구 기관 지정, 비용 지원 근거 마련 △국가와 특례시 간 인사 교류 및 파견(정수의 5% 범위 내) 등 특례시 운영을 뒷받침할 장치들도 담겼다.

그러나 시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통과로 절반은 성공했지만, 절반의 아쉬움도 있다"는 입장이다. 국가 법률에 특례시가 명시되고 제도적 기반을 갖추기 위한 첫 틀이 마련된 점은 분명한 성과이지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로 연결되려면 지속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시가 꼽은 향후 보완 과제는 △특례시 법적 지위 명확화 △대도시 행정수요에 맞는 실질 권한 확보 △재정 특례의 실효성 강화 등이다. 시 관계자는 "제도는 '명시'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시행 과정과 미비점 보완, 시민 삶의 개선으로 연결하는 과정이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은 공포 후 1년 후 시행된다. 시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시행 전까지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계획이다. 특히 특례시 실질 권한 및 운영체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계 법령 정비 등 후속 과제를 책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특례시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행정 의지뿐만 아니라 시민의 공감대 형성, 참여가 필요하다"며 "시는 앞으로 제도 보완과 후속 이행 과정에서 시민 목소리를 더 폭넓게 듣고, 다른 특례시들과 함께 필요한 과제를 정리한 후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보완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도시가 대도시답게 기능을 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도시 규모의 행정수요에 맞는 권한과 체계가 필요하다"며 "특례시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가 특례시에 걸맞은 권한과 체계를 갖추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