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이 세무사회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실거주 중심 개편 필요"
"보유만 한 주택까지 비과세는 과도…최소 5년 실거주 요건 도입해야"
- 송용환 기자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다주택 중과세 유예 종료나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정보다 근본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를 실거주 중심으로 손봐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구 회장은 7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2억 원까지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80% 혜택은 국민 주거권 보장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우리 국민의 평균 거주기간을 고려해 최소 5년 이상 실제 거주한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구 회장의 SNS 게시글은 자신이 경향신문(5월 7일 자)에 기고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한 것이다.
구 회장은 "실거주 없이 임대나 보유만 한 주택까지 전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과도한 조세지출"이라며 "비거주 1주택은 과세로 전환하되 토지·건물 수준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 체계를 유지한다면 보유·거주 공제율을 기존 40:40에서 30:50으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일시적 2주택이나 불가피한 임대 등 예외 사유는 현행 제도를 보완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 회장은 "재정부나 국토부 등 개발부처가 주택 부동산 세제까지 총괄하다 보니 이러한 경기부양적 세제나 정책을 이겨낼 대통령이 없었는데 주거권 차원의 문제의식과 개선 세제검토는 이재명 정부가 처음"이라며 "대통령의 주거권과 과도한 조세지출 문제 제기는 너무 귀하고 합리적 조세로 나아가는 조세 재정전문가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 지금이 국민의 주거권과 세제의 합리적 개편을 위한 호기"라고 강조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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