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1심 유죄' 의왕시의원…"즉각 사퇴, 제명" 촉구 목소리
의왕도시공사 노조, 기자회견 개최
- 김기현 기자
(의왕=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의왕도시공사새희망노동조합(이하 노조)이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 즉각 사퇴와 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7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추행 혐의로 1심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은 시민 대표로 남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아영 판사는 지난달 23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 시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정 판사는 또 성폭력 강의 수강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한 시의원은 2024년 7월 서울 강남구 한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여성을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았다.
노조는 "검찰이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며 "그럼에도 해당 시의원은 진정성 있는 사과 없이 항소를 이유로 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자 성 비위는 시민 신뢰를 무너뜨리고 공직 윤리를 짓밟는 행위"라며 "즉각 시민 앞에 공개 사과하고, 모든 공적 지위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는 시의회를 향해 윤리특별위원회 즉각 개최와 한 시의원에 대한 징계·제명 절차 착수를 요구했다.
아울러 △성 비위 무관용 원칙 명문화 △피해자 보호 및 2차 가해 방지 대책 마련 △선출직 대상 성 인지 감수성 교육 강화 등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노조는 "절차적 핑계와 정치적 계산으로 어물쩍 넘기려 한다면 시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소속 정당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정치권은 즉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공직은 특권이나 방패가 아닌, 시민에게 책임지는 자리"라며 "그 책임을 저버린 사람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고, 그 책임을 외면한 정치권은 응분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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