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30대 러시아인, 타인 렌터카 몬 후 돌려주려다 경찰에 덜미
- 김기현 기자

(시흥=뉴스1) 김기현 기자 = 술에 취해 길거리에 주차된 타인 차를 몰고 간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러시아 국적 30대 A 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그는 전날 오전 3시 30분께 시흥시 오이도 노상에 주차돼 있던 B 씨 렌터카 승용차를 몰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숙소로 향하던 중 술이 깨면서 자신이 타인 차를 운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차를 제자리에 두기 위해 다시 오이도로 향했다.
비슷한 시각 B 씨는 경찰과 렌터카 업체에 차량 도난 신고를 했다.
렌터카 업체는 차에 설치된 위치추적 장치를 토대로 차가 다시 오이도로 돌아오고 있다고 경찰에 알렸으며, 경찰은 예상 이동 경로를 미리 막고 A 씨를 검거했다.
당시 A 씨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그는 관광비자로 입국했으며, 운전면허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우선 A 씨에게 절도 등 혐의를 적용했으나, 그가 차를 돌려주려 한 점 등을 고려해 자동차 불법사용죄로 혐의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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