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가맹점 '로열티 면제'…쿠우쿠우 회장·전 대표 기소

수원지검 성남지청 전경
수원지검 성남지청 전경

(성남=뉴스1) 배수아 기자 = 친인척이 운영하는 가맹점 로열티를 면제해 준 혐의로 외식 브랜드 쿠우쿠우(QooQoo) 회장과 그의 전 배우자인 전 대표가 기소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엄여욱)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A 회장과 B 전 대표를 최근 불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회사를 공동 운영하던 2016~2018년 B 전 대표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가맹점 10곳으로부터 로열티 및 가맹비 약 4억 8000만 원을 받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회장은 2013∼2017년에도 자신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6개 가맹점의 로열티 및 가맹비 약 4억 2000만 원을 받지 않은 혐의도 있다.

이들은 수사기관에 "경영상 판단에 따라 가맹비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근거로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조세심판원은 '경영진이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으로부터 가맹비 등을 받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결정했다.

A 회장과 B 전 대표는 2023년 3월 이혼했다. 이후 쿠우쿠우는 B 전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소했고, 1년 후 B 전 대표가 A 회장을 같은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가 이뤄졌다.

이와 별개로 A 전 회장과 B 전 대표는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2023년 2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A 회장은 지난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추징 2억 800만 원, B 전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 2억 8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고 이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