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왕열 마약 공급책 '청담' 신상정보 오는 12일부터 공개(종합)

6월11일까지 얼굴 이름 등…박왕열 "모르는 사람"
피의자 이의 따라 5일간 유예

'마약왕' 박왕열에게 마약을 공급한 이른바 '청담 사장' 최 모 씨가 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송되고 있다.(공동취재) 2026.5.1 ⓒ 뉴스1 황기선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경찰이 필리핀 마약 유통 총책 박왕열에게 100억 원대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로 태국에서 강제송환한 최 모 씨(51)에 대한 신상정보를 오는 12일 공개하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는 6일 오후 최 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진행한 결과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최 씨가 공개결정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12일부터 얼굴, 이름 등이 공개될 예정이다.

신상정보공개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 신상공개법)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다. 미성년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피의자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를 표할 경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는데는 사건별로 나뉘는데 최 씨의 경우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본 사건과 관련한 증거물들이 충분히 수집됐는지 등이 주 요소로 알려졌다. 이를 결정하기 위해 총경 이상 내부 위원 3명과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외부 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관련 사항을 질의하면 수사 경찰이 이를 답변하는 형식으로 최종 결정을 짓는다.

7명의 위원의 찬성과 반대 수는 관련 법령에 따라 비공개다.

최 씨는 2019년부터 필로폰 22㎏ 등 총 100억원에 달하는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하거나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텔레그램에서 '청담', '청담사장' 등의 활동명을 썼던 최 씨는 서울 강남구에 거액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슈퍼카'를 타고 다니는 등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핵심 수사 대상인 박왕열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선을 그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 사뭇쁘라깐 주에 체류 중이던 최 씨는 현지 경찰과의 공조 수사를 통해 지난달 10일 검거됐다. 이달 1일 강제 송환됐으며 지난 3일 구속됐다.

경찰은 최 씨를 송환하는 과정에서 태국 현지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13개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박왕열과의 연관성은 물론, 추가 공범이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