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아들 돌침대에 내팽개쳐…20대 친부 구속 기소
머리 크게 다친 3살 아들 수술에도 숨져
검찰, '훈육' 명목 학대 정황 확인
- 양희문 기자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양주시에서 3살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버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은 6일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 상해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9일 양주시 옥정동 자택에서 3살 아들 B 군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 군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자 한 쪽 팔을 잡고 돌침대에 내팽개친 것으로 조사됐다.
머리와 턱을 돌침대 바닥 및 모서리에 부딪힌 B 군은 중태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뇌수술을 받았지만 닷새 만에 뇌부종으로 숨졌다.
A 씨는 또 지난해 12월 19일 B 군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효자손으로 때리고 머리를 벽에 박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병원으로부터 학대가 의심된다는 소견을 확보한 뒤 A 씨와 아내 C 씨를 긴급체포했다.
이들 부부가 최근 2년간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에는 '훈육'을 명목으로 아들을 학대했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메시지 내용을 토대로 부부의 장기간 학대가 이번 사건과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송치했다.
C 씨는 다자녀 가정인 점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 혼자 넘어져 사망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법의학 자문 등을 통해 A 씨의 주장이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봤다.
또 A 씨의 과거 아동학대 불기소 처분 사건도 재검토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이번 사건과 함께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송치 이후 중요 증거의 신속한 추가 확보 및 분석,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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