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왕열 마약 공급책 '청담' 신상정보 공개 결정…5일간 유예
공개결정 확인서 미제출…12일 머그샷 공개
- 유재규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경찰이 필리핀 마약 유통 총책 박왕열에게 100억 원대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로 태국에서 강제송환한 최 모 씨(51)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최 씨로부터 공개결정 확인서를 받지 못해 5일간 신상정보 공개를 유예하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는 6일 오후 2시부터 최 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진행한 결과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최 씨가 공개결정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12일부터 얼굴, 이름 등이 공개될 예정이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 신상공개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를 표할 경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신상정보가 등록되면 6월 11일까지 경기남부경찰청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 씨는 2019년부터 필로폰 22㎏ 등 총 100억원에 달하는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하거나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텔레그램에서 '청담', '청담사장' 등의 활동명을 썼던 최 씨는 서울 강남구에 거액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슈퍼카'를 타고 다니는 등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핵심 수사 대상인 박왕열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선을 그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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