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능곡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변경안 '조건부 의결'…사업 탄력

사업부지 조정, 주택 평형별 공급계획 변경 반영

능곡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 (고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는 '능곡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통합심의를 개최하고, '조건부 의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상정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은 2025년 2월 28일 변경 고시된 '능곡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 2021년 7월에 인가받은 사업에 대해 분할측량으로 인한 사업부지 조정 및 주택 평형별 공급계획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접수됐다.

통합심의는 건축·경관·교통 등 관련 분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사업의 공공성 확보와 주민 생활환경 개선 등을 중심으로 깊이 있는 논의 끝에 조건부 의결됐다.

능곡5구역은 지하 4층, 지상 29층 규모로 전용면적 40㎡ 이하 263세대, 40∼60㎡ 이하 1330세대, 60∼85㎡ 이하 967세대 등 총 2560세대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시는 능곡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약 13만 1432㎡의 노후·불량 주거지를 정비하고 주변에 도로, 녹지, 공원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능곡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2007년 능곡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후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며 2016년 4월에서야 조합 설립이 인가됐다. 이후 조합이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계획인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합이 승소, 2024년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가 고시되면서 사업이 정상화됐다.

해당 사업지는 구역 면적이 넓고 세대수가 많아 능곡 뉴타운 내에서도 핵심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