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음주'로 면허 취소 30대, 만취해 렌터카 몰다 사고 내 덜미

ⓒ 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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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30대 남성이 또 만취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 사고를 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 수원장안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A 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5일 오전 0시 52분께 수원시 장안구 한 공영주차장에서 만취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차를 끌고 인근 상가 앞까지 이동한 후 정차해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로 나타났다.

특히 그는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보다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