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3시간만에 또 전 연인에 '협박성 문자'…50대 남성 체포

ⓒ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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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스1) 김기현 기자 = 전 연인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 긴급 응급조치를 받은 50대 남성이 불과 3시간여 만에 다시 범행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7시 35분께 전 연인인 50대 여성 B 씨에게 여러 차례 협박성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날 오후 4시 30분께 B 씨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 응급조치 1호(100m 이내 접근금지) 및 2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3시간여 만에 재차 범행한 셈이다.

경찰은 다시 신고를 받고 자택에 있던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와 B 씨 사이에 스토킹 신고 이력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 씨가 재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나아가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는 잠정조치 3의2호도 법원에 신청할 예정이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