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계정 줄게" 초등 여아 유인 성착취물 제작 20대 항소심서 감형

징역 10년→징역 6년
항소심 재판부 "나이 어려 적정 기간 교화 통해 사회에 내보내야"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 뉴스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구독자 수가 많은 유튜브 계정을 주겠다'며 10세 초등학생 여아들을 유인해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김건우 임재남 서정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더불어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할 것을 명했다.

앞서 1심은 A 씨에게 징역 10년과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다.

이에 A 씨는 양형부당과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은 수시로 변경돼 믿기 어려워 유죄로 인정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나이가 어려 적정 기간 교화를 통해 사회에 내보내는 것이 재범 방지에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형이 너무 과해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A 씨의 사건은 지난 2021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에 있던 그는 10대 등 다수가 주로 시청하는 유튜브 영상에 '구독수가 많은 계정을 무료로 준다'는 댓글을 달았고, 이를 보고 접근한 B 양 등 10대 4명의 신체노출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배포했다.

당시 A 씨는 피해 아동들에게 '열온도를 체크하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을 테스트 하는데 도와주면 계정을 무료로 주겠다'고 속여 아동들의 스마트폰 휴대전화에 원격조정 앱을 설치하게 했다.

이후, 테스트를 빌미로 옷을 벗도록 시켜 원격 조정앱을 이용해 신체를 노출하는 영상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여기에 더해 피해 아동들에게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상품권 등 130만원 상당을 뺏기도 했다.

A 씨는 또 피해 아동들의 부모를 대상으로도 "1억원을 주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고도 했다.

해당 사건은 일부 피해 아동의 부모가 신고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의 공조로 2023년 2월, A 씨를 국내로 송환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성명불상의 해킹범에게 휴대폰을 해킹당해 협박을 받았다"며 "해킹범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원격제어해 범행 한 것"이라고 내내 결백을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가 해킹범이 A 씨 휴대전화를 조작한 흔적이 있는지 등에 대해 국과수 감정을 의뢰했지만 해킹범에 의한 외부접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심리가 길어지면서 A 씨는 석방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이 아직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어린 아동들을 대상으로 범행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에 비춰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