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보고 만든 위조지폐로 담배 산 30대 '징역'
- 이상휼 기자

(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유튜브 영상을 보고 위조지폐를 만들어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통화위조·위조통화행사·위조통화행사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유튜브 영상을 따라 컬러프린터로 5만 원권 지폐 6매를 위조해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위조한 지폐를 지난해 9월 경기 구리시의 편의점에서 사용해 담배를 구입했다.
또 다른 편의점에서도 위조지폐로 담배를 사려다가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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