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못받아서…화성 지식산업센터 호실마다 '자물쇠' 채운 일당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 뉴스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 뉴스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경기 화성의 한 지식산업센터의 하도급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각 호실에 자물쇠를 설치하는 등 유치권을 주장한 일당에게 1심 법원이 유죄 판단을 내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제3단독 김진아 판사는 폭령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 B 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C 씨와 D 씨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A 씨와 B 씨는 2023년 9월 1일 오전 11시쯤 경기 화성시의 한 지식산업센터의 공장 18개 호실과 상가 9개 호실에 자물쇠를 설치해 문이 열리지 않게 함으로써 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일당은 또 같은 해 11월에도 공장 17개 호실과 상가 9개 호실에 해당 건물 관리자가 설치한 자물쇠를 교체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신축 공사에서 하도급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 행사를 위해 이런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등이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 대금은 약 1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등은 법정에서 "적법한 유치권 행사"라면서 "정당 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행위가 정당하다거나 수단과 방법에 상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긴급하거나 불가피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해자 회사의 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유치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한다"고 판시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