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 사업' 뇌물수수 안산시 공무원 항소심…검찰, 피고 항소 기각 요청

안산시 공무원 "시민과의 신의 깨트려…중형 당연해" 반성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 뉴스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경기 안산도시정보센터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 관련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주고받은 안산시 공무원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9일 수원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김건우 임재남 서정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산시 상록구청 소속 6급 공무원 A 씨(51)와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민간사업체 대표 B 씨(64)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앞서 1심은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 씨에 대해서는 벌금 6000만 원과 추징금 5136만 원 지급도 명령했다.

이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양형부당'으로 불복해 항소했다.

B 씨 변호인은 "뇌물공여 혐의로 안산지원에 단독사건으로 기소가 된 건이 있어 이 재판과 병합해 진행하길 원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변론만 먼저 종결한 후 B 씨 측이 신청한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 절차 등을 거쳐 함께 선고하기로 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A 씨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A 씨 변호인은 "공직에 종사하면서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은 초범이고 다수 표창도 받은 점을 고려해달라"면서 "피고인의 위법성이나 불법성이 크게 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달라"고 최후변론을 했다.

A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뇌물이라는 죄로 시민과의 신의를 깨뜨린 죄가 가볍지 않기에 받아야 할 중형 또한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비리공무원이라는 오명만 남게 됐다. 아내와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성실히 수감생활에 임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A 씨는 안산도시정보센터에서 근무하던 2023년 7월~2025년 2월 ITS 사업과 관련해 B 씨 업체 측에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5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자신의 업체가 안산시 ITS 사업자로 선정되는 것부터 시내에 교통정보 상황판을 설치하는 과정 전반에 특혜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B 씨가 2020년부터 도시정보센터를 출입하면서 A 씨와 친분을 쌓아왔으며 이들은 수시로 연락해 CCTV 설치 발주공사, 예산 등을 공유해 왔다"며 "A 씨는 특히 2020년, 2022년에 일부 통화 과정에서 '사장님하고 지능형 사업 같이 간다' 등으로 말하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줬다"고 판시했다.

A 씨 사건과 별개로 B 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경기도의회 소속 전현직 도의원 3명은 현재 수원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다음 재판은 6월 1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