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3살아동 사망 원인은 '비우발적 외력'…국과수 최종 판정

복부서 과거 출혈 흔적도 발견…경찰, 지속적 학대 여부 집중 조사

경기도 양주에서 3살 아이가 머리를 다쳐 의식불명이 된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20대 친부 A씨가 12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6.4.12 ⓒ 뉴스1 양희문 기자

(양주=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 양주시에서 학대 의심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숨진 3살 아동의 사인이 '비우발적인 외력'에 의한 머리 손상으로 결론났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피해 아동 A군이 두부 외상으로 사망했으며, 이는 우연한 사고가 아닌 인위적인 힘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높은 '비우발적 손상'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가 전날(28일) 나왔다.

앞서 국과수는 1차 구두 소견 당시 "머리 손상이 학대에 의한 것인지는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정밀 부검을 통해 외부 충격에 의한 사망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국과수는 A군의 복부에서 과거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출혈 흔적도 함께 발견했다. 경찰은 이 같은 감정 결과를 토대로 숨진 아동이 지속적인 학대를 당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건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A 군은 지난 9일 오후 6시 44분께 양주시 옥정동 한 주거지에서 머리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A 군은 뇌출혈 수술을 받았으나 입원 닷새 만인 지난 14일 오후 11시 33분께 숨졌다.

경찰은 병원으로부터 학대가 의심된다는 소견을 확보하고 A 군의 20대 부모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친부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다자녀가정인 점을 고려해 아내는 석방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