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최홍규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 전환…"시정 공백 최소화"

하은호 시장, 6·3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직무 정지

최홍규 경기 군포시 부시장. (군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4.28/뉴스1

(군포=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군포시가 하은호 시장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에 따라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최홍규 부시장은 6월 3일까지 시장 직무대행으로서 시정을 운영한다.

하 시장은 이날 오전 선거관리위원회에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군포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지방자치법 제124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등록일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6·3 지방선거 당일까지 주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재난·안전 관리 및 민생 안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행정 공백 우려를 최소화하고,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공직자가 책임감 있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시정 연속성과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둘 것"이라며 "주요 현안과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