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법왜곡죄 시행 40일 만에 967명 피소

경기남부지방경찰청. 2019.10.18 ⓒ 뉴스1
경기남부지방경찰청. 2019.10.18 ⓒ 뉴스1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12일 법왜곡죄 시행 이후 이달 22일까지 접수된 고소·고발장은 47건이며, 관련 피소 인원은 967명이라고 2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경찰관 306명 △검사 67명 △판사 40명 △기타 사건 관련자 554명 등이었다.

지난달 12일부터 시행된 법왜곡죄는 사법경찰, 검사, 판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한 이익이나 손해를 줄 목적으로 법령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경기남부청에는 특히 특정인 1명이 무려 800여 명을 고소한 사례도 있었다. 해당 인원이 제기한 고소·고발장만 무려 15건으로 전해졌다.

대부분의 고소·고발장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난 사건이나 검찰 또는 경찰선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에 법왜곡죄를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청은 접수한 고소·고발장을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하도록 했다.

koo@news1.kr